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할 때,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연금 외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할 때,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 개설 및 전액 이체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된 퇴직금은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DC형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누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형 IRP 계좌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