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할 때,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연금 외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할 때,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 개설 및 전액 이체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된 퇴직금은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