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에서 기부금 이월액을 기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이월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신고일 기준 10년 이내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조정명세서 및 기부금 이월액 명세서에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teer.hometax.go.kr)의 '기부금 조정명세' 또는 '기부금 이월' 메뉴를 통해서도 연도별 기부금 이월 내역을 조회하고 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