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 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이가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사주 취득 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이는 과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사주제도(ESOP)는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자사주를 취득하고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요 세제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연 시 소득공제: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추후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취득 시 과세 이연 및 비과세: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가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시가의 30% 상당액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더 큰 혜택이 적용됩니다.
배정 시 비과세: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출연한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인출 시 과세: 출연 시 소득공제 및 과세이연된 주식은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이는 우리사주 취득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그 과세 여부 및 금액은 출자금액, 시가,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신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 증가만 있을 뿐 순자산 감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