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비용 지출의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지출액의 2%)를 납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의 적격증빙은 어떻게 갖춰야 하며, 7명이 1인당 15,000원의 식사를 한 경우의 증빙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확인서 개설 시 영세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대리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