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순위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4순위 상속인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5. 2. 2
제3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제4순위 상속인의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제3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3순위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4순위 상속인들의 조치:
- 제4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3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의 기회가 순차적으로 주어지므로, 각 순위의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 지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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