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가요?

    2025. 10. 3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에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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