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변동 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2025. 10. 31.

    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 변동 시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감소했을 때 해당되며,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의 감소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 신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적용되며, 실제 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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