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0. 31.

    프리랜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3.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4. 업무의 대체 가능성 (제3자 고용 등)
    5.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기본급, 고정급 등)
    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이러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노동청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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