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노동청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