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직접 생산과 OEM 생산 모두 제조업으로 등록 시 세금 혜택 측면에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직접 생산과 OEM 생산 간에 절차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조업 인정 요건: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OEM 계약을 통해 생산을 위탁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제조업으로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청년창업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직접 생산이든 OEM 생산이든 제조업으로 인정받는다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서는 실제 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이나 제조 설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EM 생산의 경우, 공장이나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OEM 계약서 등을 통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