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수입운송비 중 영세율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영세 매출로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되며, 보세구역 내에서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국내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외국으로 반출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관련 법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