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장에서 건물 임대 관련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임차인의 입장에서 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주체이므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사업장 이전에 따른 보상금이나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사유,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구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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