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사업장 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1.

    네, 추석 연휴에 사업장이 휴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직원이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직원이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 활용: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추석 연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가산된 시간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추석 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무 시에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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