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추석 연휴에 사업장이 휴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
보상휴가제 활용: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추석 연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가산된 시간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추석 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무 시에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