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인정상여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정신고일이 인정상여의 지급시기로 간주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인정상여에 대해 소득세(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인정상여의 지급시기로 간주되는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수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