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판매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골드바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10%와 세공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골드바를 현금화하여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탈루나 자금 세탁 혐의가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국세청에 해당 내역을 통보하여 세무 조사 및 불법 자금 추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통상 10년까지, 무신고 및 부정행위는 15년까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