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직정산은 퇴직 시점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퇴직 시점까지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받고, 부족한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60만원에 대한 거래명세서가 세액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급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인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한도초과 전기이월액을 각 차량별로 손금추인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