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고용 시 세금 및 4대 보험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1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세금 및 4대 보험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프리랜서 고용 시에는 사업주에게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프리랜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 4대 보험 가입 의무: - 일반적인 프리랜서 고용 시에는 사업주에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본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프리랜서가 법령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거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또는 4대 보험 전체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를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처리: -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 업무 범위, 대가 지급 방식,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프리랜서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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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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