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이 재산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0. 3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재산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이러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공장용지: 「지방세법」에 따른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토지의 구체적인 이용 상황, 건축물의 유무 및 용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거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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