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전시회의 경우, 부스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전시회 참가 신청자로부터 받는 전시 참가비, 즉 전시장 임대료, 관리비 및 조립식 부스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시회 자체의 입장료나 관람료가 면세 대상인 것과는 별개로, 부스 임대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 전시회라 할지라도 부스 임대와 관련된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