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10. 31.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공제 한도: 연금보험료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공제 대상: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보험료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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