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해외 ETF의 분배금(커버드콜 포함)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외에 고려되는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요?
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