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해외ETF 분배금 (커버드콜 포함)의 법인세상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0. 31.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분배금(커버드콜 포함)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 과세 대상: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ETF 자체는 신탁형 펀드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됩니다. 분배금 역시 주식의 배당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익금불산입 미적용: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분배금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분배금은 익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법인이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분배금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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