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소득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근로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연간 총소득 중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또한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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