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0. 31.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통보 의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퇴직금 관련 불이익: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월말이 아닌 중간일 경우 해당 월의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무단결근과의 차이: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일 퇴사 자체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로 보아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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