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는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개인 물품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인 거래를 통한 영리 추구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등록이 없는 대리기사는 기준경비율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구매확인서 개설 시 영세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어플에서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