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31.
기부금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기부금은 지출한 해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종류와 기부 대상 단체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방식과 한도가 다릅니다.
근거:
-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 방식: -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0%까지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한도 계산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정당, 후원회 등에 기부한 금액으로, 별도의 공제율 및 한도가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및 이월: -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지정기부금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으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 문화를 장려하고 사회공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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