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가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계산 방식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교통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