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소급 인상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과세 항목 변동에 따른 원천징수 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퇴사자에게 소급 인상 급여를 지급하면서 비과세 항목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급여를 포함한 월정액 급여를 재계산하여 비과세 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분 소급 인상 급여: 월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직전 연도분 소급 인상 급여: 연말정산(재정산)을 통해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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