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이었나요?

    2025. 10. 31.

    2013년까지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부금 지출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소득공제 방식과,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이 모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대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당시의 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기부금의 종류와 당시의 세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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