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시 월급여는 과세금액 210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과세금액 210만원과 야간근로수당 30만원을 합산한 240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0. 3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시 월 급여는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정액 급여 210만원과 야간근로수당 30만원을 합산한 240만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비과세 대상인 연장근로수당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월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월 급여 총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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