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입 자료에서 어떤 항목이 불공제 대상인가요?

    2025. 10. 31.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관련 비용: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차(1000cc 미만), 125cc 이하 이륜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업무용 자산의 취득, 유지, 수선비 및 관련 이자 비용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 목욕, 이발, 미용, 택시, 항공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및 입장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5.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6. 사업자등록 전 거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의 취득, 형질 변경,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사용분: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는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법에서 정해진 규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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