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5년간 종소세 면제 혜택을 받을 때, 군 복무 기간이 창업 당시 연령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 11. 1.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적용받을 때, 군 복무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36세에 창업했더라도 군 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만 34세로 간주되어 청년창업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고,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대상자: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사업자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2.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3. 감면율: 소득세 100% 감면
    4. 적용 조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감면 대상 업종 해당 등
    5.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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