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작성하고 개인연금저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방식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가입 시점 구분: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 방식:
-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납입액이 300만원이라면 72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세율 15% 적용 시 약 10만 8천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연간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의 12% 또는 15%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납입액 300만원에 대해 15%를 공제받는다면 45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 가입 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별도로 가입한 경우, 각각의 공제 방식(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을 별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의 공제 항목을 확인하시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는 납입액은 소득공제로,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로 구분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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