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15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금액은 2025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10년간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개인사업자도 복리후생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소득 감소 시 건강보험료 정산 절차를 알려주세요.
법인 대표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져야 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