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금액을 2025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0. 31.

    네, 2015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금액은 2025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10년간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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