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산 부과를 신청하여 현재 소득 수준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근거:
제도 개요: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는 휴·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소득 감소분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하고, 이듬해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신청 대상: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지역가입자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 (단,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조정 대상이 아니나, 종교인 기타소득은 포함됩니다.)
적용 기간 및 정산:
조정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매달 1일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적용, 11월~1월 신청 시 납부 마감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적용)
정산: 신청 연도 내 발생한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최종 정산하여 차액만큼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1~10월분은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됨)
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정산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또는 혜택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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