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환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총 진료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발급하면 됩니다. 만약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자는 발급 거부 사실을 현금영수증 발급 기록에 정확히 기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을 안내하고, 추후 요청 시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거부 사실을 기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