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지출한 기부금을 2025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때 세액공제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
2025. 10. 31.
2015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2025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때 세액공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이월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경우,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연도의 기부금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013년 이후 지출분부터는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2019년 개정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3년 이후 기부금은 소급하여 10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5년에 지출했더라도 2025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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