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용역 제공 계약을 맺을 때 매출 유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해외 법인과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용역의 경우 상대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에 동일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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