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 양도자는 매출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31.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 양도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매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거래 상황 및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하증권 양도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증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이 양도되고 해당 물품이 수입통관되는 경우,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명세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증빙 방법은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증빙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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