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되며, 10년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누적 적용됩니다. 즉, 같은 증여자 그룹(예: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증여에 대해 해당 그룹의 공제 한도가 누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인데, 이는 10년 동안 받은 모든 증여에 대해 누적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내에 여러 번 증여를 받더라도 총 공제액은 해당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