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후 기존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0. 31.
사업 양수 후 기존 직원의 연차는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양도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업 양수 후에도 기존 직원의 연차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A에서 사업자 B로 사업이 양수·양도되고, 이후 사업자 B에서 사업자 C로 다시 양수·양도되는 경우에도, 직원들의 연차는 사업자 A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자 B나 C에서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이 발생하며,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1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최초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따라서 사업 양수 후에도 기존 직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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