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미술품 설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설치 용역이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면세 대상 예술창작품과 부수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예술창작품 자체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역시 면세됩니다. 따라서 미술품 설치 용역이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설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과세 대상 용역: 만약 미술품 설치 용역이 예술창작품 자체의 공급과 분리되어 별도의 과세 대상 용역으로 간주되거나,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지 않는 독립적인 용역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실제 미술품 구입 및 설치 비용에서 미술품 구매 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설치 비용의 비율이 낮으며, 해당 설치가 미술품 자체의 완성 및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예술창작품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 등 별도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