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평가 기준에 따른 금전 인센티브 지급 시, 계약서에 관련 항목이 없더라도 용역 제공 증빙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10. 31.

    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 금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 항목이 없더라도 용역 제공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단순히 비용의 성격을 가지거나, 용역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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