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주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외 주주나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주주이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취득가액 1억 원, 양도가액 2억 원, 필요경비 50만 원인 경우 (중소기업 외 주주 기준)
참고로, 주식 양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