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금액 기준은 변경될 수 있나요?
2025. 10. 3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금액 기준은 1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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