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러한 면세 혜택은 해당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설치자가 아닌 다른 자가 제공하는 묘지 분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봉안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비석, 상석 등 석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