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1.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또는 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로 계산되며, 이 부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2. 계약 기간 10년 이상: 보험 계약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보장성 사유가 아닐 것: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 보장성 사유나 자산의 멸실, 손괴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상품 자체 요건:
      • 계약 기간 최소 5년 이상 (월 적립식의 경우)
      • 월 납입액 150만원 이하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 총 납입 보험료 1억원 이하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중도해지 시 연금 형태로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 및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와 1.5%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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