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저축성 보험 가입 시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
법인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축성 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보장성 성격의 보험료와 사업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저축(적립) 보험료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보험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 보험료 구분 처리: 저축성 보험은 보장 기능과 함께 적립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 보험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보장성 보험료 및 사업비: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됩니다.
- 저축(적립) 보험료: 이는 기업의 자산으로 계상되며, 보통 '장기금융상품' 등의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 회계 처리:
- 보험료 납입 시: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는 비용으로, 저축 보험료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보험 해지 또는 만기 시: 수령하는 환급금은 법인의 수익(영업외수익 등)으로 인식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이미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 보험료와 환급금의 차액이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 세무상 효과: 저축성 보험의 경우, 납입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즉각적인 법인세 절감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보험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러한 회계 및 세무 처리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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