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당금의 비과세 한도인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즉, 초과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가산(50%)이 적용된 후, 15.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중 일정 요건(우리사주조합 주식 보유, 1년 이상 보유, 연 1천만원 한도 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