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급여 지급 시 3.3% 원천징수만 해도 되나요?

    2025. 11. 1.

    아르바이트생 급여 지급 시 3.3% 원천징수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계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료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아르바이트생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인건비 지급 내역은 다음 해 3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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