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취임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접수 시 공휴일을 산입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3.
임원변경등기는 취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계산 시 공휴일도 산입됩니다.
구체적으로:
- 2주의 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취임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 토요일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공휴일을 포함하여 2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만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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