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현재 대한민국 소득세법상으로는 해당 양육비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직접적인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최근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지급액의 50%를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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